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2020.7.17.)
③ <삭제(2020.7.17.)>
② 구청장은 청소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청소의 이행을 독려하여야 하며, 독려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와 독려를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5)
③ 수집·운반장비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등이 직접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수료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집한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전의「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