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4.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44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 4. 12.>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선정대리인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1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위촉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이 해촉된 경우 기존에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5조의3(선정대리인의 임기 등) ①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3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이 해촉된 후 새로 위촉된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전임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수행하던 이의신청등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우대 등) ①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5조의5(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등이 접수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청구(신청) 일자ㆍ청구(신청)인ㆍ선정 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명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5조의6(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신설, 2020. 7. 15.>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법 제80조 및 제81조”를 “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내지 제126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2조부터 제99조까지의”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과”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1>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3>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4>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44호, 2024. 4.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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