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4.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38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개정, 2018. 12. 10.)

8.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6조에 따른 지침을 말한다.(신설, 2018. 12. 10.)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삭제, 2018. 12. 10.)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 시민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 8. 20.]

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 8. 20.]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삭제(개정 2015.9.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의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2.>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2.>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4조(삭제, 2018. 8. 20.)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 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란 영 제2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 까지의 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4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위원회

2.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3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

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신설, 2024. 4. 12.>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신설, 2024. 4. 12.>

6.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신설, 2024. 4. 12.>

제2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

4.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0.)

5.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6.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7.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삭제, 2018. 8. 2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의2(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기설 사업)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8. 20.)

제29조의3(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 8. 20.)

제29조의4(경관위원회 심의 변경)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사업 변경의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

3.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 별표 1 ) 중 층수 또는 연면적 등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민간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4. 12.]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별표 2의 경관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 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 또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0.)

1. 중점관리구역의 건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조치원읍 시가지 3층 미만 건축 중 건축허가대상

나. 국도1호선 조치원읍구간 3층 미만 건축 중 건축허가대상

다. 금강주변 2층 미만 건축허가대상(2층 또는 8m 이상 건축신고 포함) <개정, 2021. 7. 15.>

2. 연면적 660㎡ 미만 공공건축물

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3층 미만 건축

4. 경관심의ㆍ자문대상 외의 3층 이상 5층 미만 건축

5. 경관협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관심의 또는 경관자문으로 안건상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 에 따라 시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4. 4. 12.>

②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9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회의시마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1. <삭제, 2021. 7. 15.>

2. <삭제, 2021. 7. 15.>

③ <삭제, 2021. 7. 15.>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5.>

[전문개정, 2018. 8. 20.]

제34조(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시장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6조(인력양성 및 지원) ① 법 제32조 관련 시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③ 경관 및 도시디자인 의식함양을 위하여 시민, 학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 및 도시디자인아카데미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삭제, 2018. 8. 20.)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제2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행한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715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0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8. 12. 10.)

이 조례는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2) (생 략)

(16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64)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746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8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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