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24. 4. 12.>
5. 법 제29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24. 4. 12.>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6개월 안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4. 4. 12.>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지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4. 12.>
5. <삭제,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회계법」 제2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생략)
⑲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기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⑳ ~ ㉙(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