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4.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34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24. 4. 12.>

5. 법 제29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24. 4. 12.>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 4. 12.>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4. 4. 1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삭제, 2024. 4. 12.>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4. 12.]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6개월 안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4. 4. 12.>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지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4. 12.>

5. <삭제, 2024. 4. 12.>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7. 4.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회계법」 제25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생략)

⑲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기타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

⑳ ~ ㉙(생략)

부칙 <조례 제2434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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