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7. 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유재산 업무관련 부서의 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11. 10.)
⑧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5.9.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 2022. 8. 1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상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신설, 2022. 8. 10.>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신설, 2022. 8. 1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 2022. 8. 10.>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로,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1. 10.)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4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11. 10.)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용도폐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3.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전문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
3.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개정, 2017. 11. 10.)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개정, 2017. 11. 10.)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개정, 2017. 11. 10.) (신설 2015.9.30.)
②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22. 8. 10.>
1. 취득의 경우: 2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⑤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신설, 2022. 8. 10.>
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⑥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8. 10.]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 8. 10.] (개정 2015.9.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8. 1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1. 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전문개정, 2022. 8. 1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제12조의2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시의 행정재산을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인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⑥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21. 7. 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7. 11. 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7. 11. 1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 11. 1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 11. 10.)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 11. 1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12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1. 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 11. 10.)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1. 1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전시산업 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사업에 필요한 경우
8.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우
10. <삭제, 2023. 10. 4.>
11.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12. 제12조의2제2호 의 로컬푸드를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5.9.30)<개정, 2023. 10. 4.>
13. 제12조의2제3호 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는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채광물을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1. 7. 15.>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9. 11. 15.><개정, 2021. 7. 15.>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③ (삭제, 2017. 11. 10.)
④ (삭제, 2017. 11. 1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1. 7.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유치 지원
2.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삭제, 2023. 10. 4.>
4.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
5.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9. 7. 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8. 10.>
④ <삭제, 2021. 7. 15.>
[전문개정, 2021. 7. 15.]
② <삭제, 2020. 11. 13.>
③ <삭제, 2021. 7. 1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7. 11. 10.)
② (삭제, 2017. 11. 10.)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 11. 10.)
5. (삭제, 2017. 11. 10.)
④ 영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⑤ (삭제, 2017. 11. 10.)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며 매각대금을 내야 할 자가 해당연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금액에 대하여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신설, 2016. 8. 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7. 11. 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7. 11. 1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 11. 10.)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법률 제15510호, 2018. 3. 20.) 제8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무허가 축사(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신설, 2019. 11. 15.>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유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한정한다)를 인접한 사유지의 소유자(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인접한 사유지가 다수의 필지일 때에는 각 사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신설, 2023. 12.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개정, 2022. 11. 14.>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22. 11. 14.>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용된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5조, 제37조의2,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제6호의 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법률 제15510호, 2018. 3. 20.)제8조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제2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부 고지된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부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실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시장 및 상점가의 직접 사업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시장 및 상점가의 직접 사업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란”을 ““사용허가”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회관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지방자치회관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