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월액여비는 별표 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③ <삭제, 2019. 12. 16.>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4. 12.>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 ㆍ 제22조 ㆍ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하고, "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