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24. 4.12.]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67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문경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제2조(관리책임)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2.12.29.>

② 영 제10조의3제4항 에 따라 심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2022.12.29.>

1.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④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개정 2019.8.7.>

[제목개정 2015.11.26.]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7.>

3.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6.17., 2014.4.1.>

4. 삭제 <2014.4.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6.17., 2015.11.26., 2021.7.1.>

2.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문경시 건축 조례 」제1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1.7., 2014.4.1., 2015.11.26.>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4.4.1.>

4. 삭제 <2019.7.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개정 2021.7.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是正)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산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반영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는 일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개정 2015.11.26., 2022.12.29.>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2.29. 시행일 2023.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17조 삭제 <2024.4.12.>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緣故權)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17., 2022.12.29.>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29.]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22.12.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2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29.>

7. 허가조건

② 삭제 <2024.4.12.>

1. 삭제 <2024.4.12.>

2. 삭제 <2024.4.12.>

③ 삭제 <2024.4.12.>

1. 삭제 <2024.4.12.>

2. 삭제 <2024.4.12.>

④ 삭제 <2024.4.12.>

[제목개정 2022.12.29.]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품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1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4.4.1.,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함께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22.12.29.>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있는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4.1.]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7., 2014.4.1., 2022.12.29.>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의2 를 준용한다. [전문신설 2014.4.1.]

제24조(일반재산의 대부) ①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하게 명시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21.7.1.>

② 삭제 <2024.4.12.>

1. 삭제 <2024.4.12.>

2. 삭제 <2024.4.12.>

③ 삭제 <2024.4.12.>

[제목개정 2021.7.1.]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품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범위는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4.12.]

제2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 2015.11.26., 2021.7.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1.7., 2014.4.1., 2016.6.7.>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다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4.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4.1.>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장애가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공익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인 경우 <개정 2014.4.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4.4.1.>

4. <삭제 2017.3.2.>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4.1., 개정 2015.11.2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시에 이전하는 때

6.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09.6.17.>

7.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내의 토지 및 건물 대부인 경우 <신설 2017.3.2.>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계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 2021.7.1.>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1.7.1.>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2019.7.17.>

④ 삭제<2021.7.1.>

⑤ 삭제<2021.7.1.>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7., 2009.6.17., 2014.4.1., 2021.7.1., 2022.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다음 각 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개정 2014.4.1.>

나. 삭제 <2014.4.1.>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시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개정 2014.4.1., 2015.11.26.>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삭제 <2014.4.1.>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4.1.>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4.1., 2022.12.29.>

②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4.1.> <개정 2021.7.1.>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26.> <개정 2021.7.1., 2022.12.29.>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7.> <개정 2021.7.1.>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 의 경우

2. 영 제17조제6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7.> <개정 2021.7.1.>

1.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제20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2.29., 2024.4.12.>

2.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7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4.12.>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2.12.29.]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1.7., 2015.11.26., 2021.7.1., 2022.12.29.>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2017.3.2., 2018.3.2. 2021.7.1.>

1. 100만원 초과 : 4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8개월 이내 5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2.12.29.>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로 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7.3.2., 2018.3.2.>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6.17., 2014.4.1.,2017.3.2., 2021.7.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 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

② 삭제 <2014.4.1.>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7., 2014.4.1., 2017.3.2., 2021.7.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4.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7.3.2., 2021.7.1.>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4.4.1., 2017.3.2., 2021.7.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인건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6.17., 2014.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4.4.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4.1.>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7., 2014.4.1., 2020.1.1., 2021.7.1., 2022.12.29.>

1.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5백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접한 경우

5.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그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4.1., 2019.7.17.>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내의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받은 자로서 대부료의 연체가 없는 자에게 그 대부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4.1.>

9.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노인정 등 비영리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함)

10. 교육, 주택, 농업, 공업 등 주요 공공목적의 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가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1. 법원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판결된 재산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공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문경시 건축 조례」 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 후 남는 공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9.7.17., 2020.1.1.>

1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7.17.>

13.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및 퇴비사)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20.1.1.>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0.1.1.>

③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9.>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공장

2.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문경시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8.3.2.>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8.3.2.>

제41조 삭제 <2019. 7.17.>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9.1.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시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법 제94조의3 제2항 및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4.4.1.>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문경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4.1.>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관사

2. 2급 관사:부시장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관사용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하고, 분할납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2017.3.2., 2018.3.2.>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전문신설 2014.4.1.> <개정 2017.3.2., 2018.3.2.>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2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9.7.17., 2021.7.1.>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7.> <개정 2023.12.29.>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포함)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1.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6.17.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4.1.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 재무행정 위임사무명란의 제3호 중 “시유잡종재산”을 “시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구분 재무행정 위임사무명 제3호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1.26.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2.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제7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 조례 제119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17.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제1335호, 2020.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