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25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를 받은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4. 3. 29.>

제13조 삭제 <2024. 3. 29.>

제14조 삭제 <2024. 3. 29.>

제15조 삭제 <2024. 3. 29.>

제16조 삭제 <2024. 3. 29.>

제17조 삭제 <2024. 3. 29.>

제18조 삭제 <2024. 3. 29.>

제19조 삭제 <2024. 3. 29.>

제20조 삭제 <2024. 3. 29.>

제2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 에서 제11조 까지의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시 또는 사전적격심사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대행업체의 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한 대행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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