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7.]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규칙 제1255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월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22.>

제2조(적용범위)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2., 2023.2.1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06.22.>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9.4.12.>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신설 2019.4.12.>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8.06.22, 종전 제3조제2항제2호 에서 이동 2019.4.12.>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종전 제3조제2항제3호 에서 이동 2019.4.12.>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9.4.12.>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종전 제3조제2항제5호 에서 이동 2019.4.12.>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종전 제3조제2항제6호 에서 이동 2019.4.12.>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종전 제3조제2항제7호 에서 이동 2019.4.12.>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19.4.12.>

제5조 <삭제 2014.10.1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19.4.12.>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19.4.12.>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개정 2014.10.17., 2023.2.1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3.2.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6.22., 2019.4.12., 2023.2.17.>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23.2.1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3.2.17.>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삭제 2023.2.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3.2.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3.2.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6.22., 2023.2.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3.2.17.>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06.22., 2019.4.12., 2023.2.17.>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단 신설 2019.4.12, 2023.2.17.>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2.>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6.22., 2023.2.1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06.22.>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06.22.>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06.22.>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8.06.11., 2023.2.17.>

제14조 <삭제 2014.10.17.>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8.06.22, 2023.2.17.>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8.06.22., 2023.2.17.>

[제목개정 2014.10.17.]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10.4.>

③ <삭제 2019.10.4.>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8.06.22., 2019.10.4.>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14.10.17., 2023.2.17.>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정 제6조 의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2023.2.1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9.4.12.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2.17.> <개정 2017.12.29., 2018.06.22.> <제3항에서 이동 2019.4.12.><삭제 2023.2.17.>

② 「국가기술자격법」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06.22.>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6.22., 2023.2.17.>

⑦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9.4.12, 2023.2.17.>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10.17.>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9.4.12., 2023.2.17.>

③ <삭제 2018.04.20.>

[제목개정 2014.10.17., 2018.06.22.]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7.>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10.17.>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10.17., 2023.2.17.>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4.10.17., 2018.06.22., 2019.4.12., 2023.2.17.>

② 삭제 <2014.10.17>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2.17.>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3.2.1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 과 같다. <개정 2014.10.17., 2023.2.17.>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 과 같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14.10.17., 2023.2.17.>

⑤ 삭제 <2018.06.22.>

⑥ 삭제 <2018.06.22.>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1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2.>

③ <신설 2014.10.17.> <삭제 2023.2.17.>

[제목개정 2014.10.17.]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6.22., 2023.2.1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06.22., 2023.2.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2.17.>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06.22.>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06.22.>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8.06.22.>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2., 2023.2.17.>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10.17., 2023.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06.22., 2023.2.17.>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0.4., 2023.2.17.>

제26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2023.2.17.>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3.2.17.>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3.2.17.>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19.10.4.] <개정 2023.2.17.>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6.2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8.06.22.>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06.22, 2023.2.17. 단서신설 2019.4.1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3.2.17.>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10.17., 2017.12.29., 2023.2.17.>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01.18., 2023.2.17.>

제30조(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로 정하는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6.12.01., 2017.10.27., 2018.06.22., 2019.4.12., 2023.5.4.>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2.>

제32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 이상, 읍ㆍ면에는 9급 이상을 배치한다.

② 임용권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6.22., 2019.4.12.>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본조신설 2014.10.17.]

제35조(다면평가 실시) 군수는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7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다면평가 방법) ① 군수는 평가자를 구성할 때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피평가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기타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제39조(다면평가 세부 운영기준) 평가대상과 평가항목 설정, 평가위원 구성 등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을 본다.

부칙 (1996.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4.23)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제17조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본조신설 2013.02.15>

부칙 (201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7. 영월군 규칙 제112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59호, 2019.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75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1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5.4.>

① 이(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적용된 항목)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② 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적용된 항목)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55호, 2024. 4. 1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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