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4.12.]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617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삼척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6.5.>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시설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삭제 2020.6.5.>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번지 안에 별도의 건물 및 기 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분리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비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가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전을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삭제 2024. 4. 12.>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및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15조 <삭제 2020.6.5.>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소유는 신청자로 하고 시설유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를 따른다.

제17조(흡수정이하의 설비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설비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한다.

③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④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의 3개월 이상 소재불명 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만을 징수한다.

1.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6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급수 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6조에 따른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

②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1. 항만시설

2. 2호이상의 다세대주택

3. 아파트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및 가구분할)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9조제2항에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적용받으려 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 후 가구 수 변동사항 유무를 수시 조사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취소하거나 가구분할 적용 가구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시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통합고지서(달월분, 연체금 포함)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1개월 이내)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 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과 미납액을 포함하여 통합(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9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수수료)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까지는 3,000원, 구경 32밀리미터 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6 의 기준대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7 부터 별표 10 까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3. 제2호에 따른 감면은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한다. 다만, 누수금액의 감면은 최종 검침한 수도량에 대하여만 해당 된다.

4. 시장은 중수도 설치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6. 시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며, 이 경우 매월 감면 요금은 해당 업무담당부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요금의 30퍼센터를 감면하며, 그 상한액은 20만원 이하로 한다.

나.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월 사용요금의 7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7.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매월 부과 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8.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가정용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개정 2019.9.27.>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27.>

제43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관리 지침에 따라 매월 1월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6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이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5.>

제54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은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시공업체 선정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내지 [별표 4]의 규정은 1995·11·0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5)

이 조례는 2009년 8월 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2조제7호에 의거 급수구역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 감면은 2017년 7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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