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4.12.]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029호, 2024.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는 시장은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 시킨다.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도 귀속비율에 따라 조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개정 2023. 11. 1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력자 중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거나 그 밖에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② 공정한 안건 심의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기피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4조부터 제9조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회 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2024. 4. 12.>

제12조(공유재산 대장 관리)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래의 상태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9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23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7조(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조례 제29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시와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28조(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개모집할 때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농산물 및 가공품

2.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에 따른 로컬푸드

3.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30조(사용허가부 관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3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 관리위탁을 한 경우와 개별 조례에 별도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35조부터 제4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영 제31조제8항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誘致)한 공장 등의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7조(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6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토석채취료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제 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④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1. 옥상 대부료는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로 산출

2. 옥상지수는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층별효용비는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 4의 지수를 적용하며, 옥상의 층별효용비는 최상층 지수를 적용하고, 옥상의 용도비는 30퍼센트를 적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명 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4. 4. 12.>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에서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6항,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대부료 등은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행정ㆍ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ㆍ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는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조례 제29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와 같다.

제4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제4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4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제36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원래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이르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제45조(대부정리부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한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6조(대부계약서 관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12.>

제4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ㆍ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7.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5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국가나 시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한 곳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남은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유치기업을 말한다.

제5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5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5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대표적 상징성을 고려한 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ㆍ환기ㆍ비접촉 건축계획 도입

7. 나이, 성별, 장애, 국적에 차별이 없는 범용디자인으로 설계

8.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관리ㆍ보수가 쉬운 설계

9.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영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제5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7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1급ㆍ2급 외의 관사ㆍ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9조(사용허가) 제58조 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는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6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61조(관사 관리대장 작성)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6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60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6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난방조절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보일러 운영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가전제품 및 각종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의 관리비

제64조(사용료의 면제) 제58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놓고 제63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인계인수 등) ① 제62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 <신설 2024. 4. 12.>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제1호에서 이동 2024. 4. 12.>

3. 200만원 이상: 2년 8회 이내 분납 <제2호에서 이동 2024. 4. 12.>

4. 300만원 이상: 3년 12회 이내 분납 <제3호에서 이동 2024. 4. 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로 한다.

제70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한 사람은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 재산 신고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74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 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66호, 2022.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제4항”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②「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③「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8항”을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29호,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