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4.11.] [경상남도규칙 제3378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2., 2005.3.10., 2008.3.13., 2008.12.31., 2015.10.29., 2020.3.12.>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등 <개정 2007.6.28, 2013.12.12>)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5.30., 1995.6.13., 1995.7.6., 1995.8.10., 1995.10.19., 1995.12.28., 1996.2.1., 1996.3.21., 1996.6.20., 1996.6.27., 1996.9.19., 1996.11.28., 1996.12.26., 1996.12.31., 1997.3.13., 1997.3.27., 1997.4.17., 1997.7.10., 1997.7.24., 1997.9.18., 1997.10.30., 1997.12.31., 1998.5.21., 1998.8.31., 1998.11.12., 1998.12.31., 1999.6.15., 1999.7.22., 1999.11.4., 2000.1.1., 2000.1.6., 2000.1.24., 2000.4.27., 2000.5.1., 2000.7.13., 2000.7.27., 2000.9.14., 2000.11.1., 2001.1.19., 2001.2.15., 2001.4.26., 2001.11.1., 2002.1.10., 2002.4.25., 2002.5.27., 2002.10.10., 2003.4.24., 2003.5.15., 2003.5.16., 2003.7.9., 2003.8.7., 2003.11.12., 2004.3.11., 2004.4.8., 2004.5.13., 2004.6.3., 2004.8.12., 2004.9.30., 2004.12.16., 2005.3.10., 2005.4.7., 2005.6.9., 2005.7.7., 2005.8.4., 2005.11.10., 2005.12.22., 2006.4.6., 2006.8.24., 2006.10.12., 2006.11.2., 2006.12.28., 2007.3.22., 2007.6.28., 2007.11.8., 2008.3.13., 2008.7.3., 2009.1.22., 2009.3.26., 2009.5.14., 2009.6.25., 2009.7.9., 2009.10.15., 2009.12.24., 2010.1.8., 2010.1.29., 2010.3.18., 2010.4.29., 2010.8.5., 2010.12.2., 2011.3.10., 2011.6.9., 2011.8.18., 2011.9.1., 2011.11.10., 2011.12.29., 2012.1.12., 2012.4.5., 2012.6.28., 2012.8.2., 2012.11.01., 2013.1.10., 2013.1.31., 2013.3.28., 2013.8.8., 2013.10.31., 2013.12.12., 2014.2.6., 2014.3.13., 2014.6.5., 2014.6.26., 2014.8.7., 2014.10.23., 2014.12.26., 2015.1.2., 2015.1.2.2, 2015.7.2., 2020.3.12., 2022.8.4.>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6.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2” 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199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1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21> (제2315호 별표4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9.1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 중 남해·거창도립 전문대학 정원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소방서 및 울산남부소방서 정원 348명(소방직 344, 기능직4)의 울산광역시 정원 이체시행일은 1997년 7월 15일로 한다.

부칙 <199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11.12>

부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2(제2485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9> (제2594호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1> (제2602호 별표1,별표2,별표3,별표5,별표6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 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5>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4.24>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별표2 중 진주소방서 상대파출소, 통영소방서 구조대, 무전파출소, 서호파출소, 고성파출소, 김해소방서 동상파출소, 거창소방서 함양파출소, 합천파출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진주소방서

상대파출소

진주시 상대동

314-7

진주시 상대1ㆍ상대2ㆍ상평ㆍ하대1ㆍ

하대2ㆍ 초장동, 대곡ㆍ집현ㆍ미천면 일 원

통영소방서

구조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1573-1

통영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무전파출소

통영시 무전동

988-5

통영시 무전ㆍ정량ㆍ북신ㆍ중앙ㆍ문화ㆍ태평ㆍ동호ㆍ평림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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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통영소방서

서호파출소

통영시 서호동

177-12

통영시 도천ㆍ인평ㆍ명정ㆍ서호ㆍ황남동, 한산면 일원

고성파출소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219-5

고성읍, 대가ㆍ삼산ㆍ상리ㆍ영현ㆍ하이 ㆍ하일면 일원

김해소방서

동상파출소

김해시 동상동

864

김해시 동상ㆍ회현ㆍ북부동,생림면 일원

거창소방서

함양파출소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39-69

함양군 일원

합천파출소

합천군 합천읍

473-8

합천읍, 율곡ㆍ대양ㆍ봉산ㆍ용주ㆍ삼가ㆍ 가회ㆍ묘산ㆍ대병ㆍ쌍책면 일원

별표2 중 진주소방서 평거파출소란 다음에 문산파출소를, 통영소방서 소방정대란 다음에 죽림파출소를, 고성파출소란 다음에 회화파출소를, 김해소방서 진례파출소란 다음에 상동파출소를, 거창소방서 합천파출소란 다음에 초계파출소란을 각각 신설한다.

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진주소방서

문산파출소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1033-1

진주시 문산읍, 금곡ㆍ지수ㆍ일반성ㆍ이반성ㆍ금산ㆍ사봉ㆍ진성면 일원

통영소방서

죽림파출소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1573-1

도산ㆍ용남ㆍ광도ㆍ사량면 일원

회화파출소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81-10

영오ㆍ개천ㆍ구만ㆍ회화ㆍ마암ㆍ동해ㆍ 거류면 일원

김해소방서

상동파출소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607

김해시 상동면 일원

거창소방서

초계파출소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6-7

초계ㆍ적중ㆍ청덕ㆍ쌍책ㆍ덕곡ㆍ가야ㆍ 야로면 일원

부칙 <2004.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2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정직 정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교원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6>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연구직 정원 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3151호, 3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4>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9>

이 규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2.>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

이 규칙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 중 346명(본청 소방정 1명, 소방령 3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 소방장 2명, 소방교 3명, 소방사 2명과 직속기관 소방령 2명, 소방경 16명, 소방위 19, 소방장 39명, 소방교 66명, 소방사 189명)에 관한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4.>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2.8.4.>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

이 규칙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일반직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11.>

이 규칙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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