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15.] [경기도화성시규칙 제738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4.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시장,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는 기준은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2024. 4. 8, 2024. 4. 9)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삭제 (2024. 4. 8)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2024. 4. 8)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시행일 2024. 4. 15]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 4. 28)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8,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 4. 2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8.]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4. 28.]

제12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 을 준용하여 보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8.]

부칙 (2020. 12. 31 규칙 제6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 4. 28 규칙 제6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4. 4. 8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ㆍ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재정국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24. 4. 9 규칙 제738호,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을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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