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10.26., 2019.4.11., 2020.5.14.>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신설 2017.10.26.> <개정 2019.4.11., 2020.5.14.>
1. 삭제 <2019.4.11.>
2. 삭제 <2019.4.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2020.5.14.>
1. 삭제 <2019.4.11.>
2. 삭제 <2019.4.1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4.4.1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의 "5년"을"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의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밀양시가 아닌 해당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세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밀양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10조의 개정규정 및 조례 제1153호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