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포상 조례

[시행 2024. 4.11.]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726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7., 2024.3.18.>

[본조신설 2008.2.15.]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3.1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신안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신안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8.2.7., 2020.12.31., 2024.3.1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8. 2. 7., 2020.12.31., 2024.3.18.>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지역사회단체봉사상

5. 자랑스런 공무원상

6. 출산·장수 공로상

[전문개정 2024.3.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18.12.28., 2020.12.31., 2024.3.18.>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4.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5.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자연보호 운동, 지역환경정비 사업, 친환경농수산업, 관광산업 및 그 밖의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군민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2.7., 2024.3.18.>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 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마을에 수여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3.18.>

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8.>

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ㆍ경로ㆍ효행 및 봉사활동 유공

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

3. 군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 유공 등

[본조신설 2008.2.15.]

제7조의3(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8.2.15.]

제7조의4(출산·장수 공로상) 출산·장수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95세 이상인 사람

2. 출산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실거주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4.11.]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2.7.>

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4.3.18.>

③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개정 2018.12.28., 2024.3.18.>

제9조(포상절차) ① 군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89. 3. 16., 1989. 7. 29., 1998. 1. 20., 2018. 2. 7., 2018.12.28., 2024.3.18.>

②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서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24.3.18.>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0.12.31., 2024.3.18.>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3.18.>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4.3.18.>

부칙 <조례 제46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6호,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6호, 198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08.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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