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18.10.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 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9. 「의료급여법」 제6조제6항 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
10.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0. 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0. 2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