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지원사업 <개정 2005.11.1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관련 설치사업
6.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설 2016.11.3.>
7.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신설 2016.11.3.>
8.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6.11.3.>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개정 2005.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4,2016.11.3., 2019.12.11.>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개정 2007.8.3., 2013.2.15., 2018.12.28.2024. 3. 27.>
2. 위촉직 위원 :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교원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2020.12.15.>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6.11.3.]
1. 제3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