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시행 2024. 3.27.]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01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화순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환경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0.12.15.>

제2조(교육경비보조 기준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지원사업 <개정 2005.11.1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관련 설치사업

6.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설 2016.11.3.>

7.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신설 2016.11.3.>

8.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6.11.3.>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개정 2005.11.1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4,2016.11.3., 2019.12.11.>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개정 2007.8.3., 2013.2.15., 2018.12.28.2024. 3. 27.>

2. 위촉직 위원 :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교원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2020.12.15.>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6.11.3.]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14., 2017.12.29.>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학교는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6.11.3., 개정 2020.12.15.>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호, 200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㉘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0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7. 제310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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