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3.27.]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101호, 2024.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와 관계 부서장급 공무원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배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97.04.10.)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0 조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30 조1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7. 제310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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