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4.1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96호, 2024. 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ㆍ감시ㆍ홍보ㆍ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곳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 군보 또는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흡연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경우 흡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따른다.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수시 근로자: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단시간근로자

3. 자율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③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장은 별표 2 와 같다.

④ 금연지도원의 임명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명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상시 근로자, 수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뒤에 시행한다.

부칙 <2013.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제2623호,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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