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4.16.]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10.4.16.]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3.10., 2006.5.30., 2007.5.21., 2007.10.4., 2010.4.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4.>
1. 소속직원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05.12.30., 2010.4.16.>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개정 2010.4.16>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2.30., 2007.10.4., 2010.4.16., 2022.10.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05.12.30., 2016.7.11., 2023.7.11.>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6.]
② 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
㉒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㉓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㉒ ~ ㉚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㉞ ~ <7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