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4. 3.28.]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642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6.]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0.4., 2010.4.16., 2014.12.12., 2023.7.1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5.12.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4.16.]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삭제 <2024.3.28.>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6.]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3.10., 2006.5.30., 2007.5.21., 2007.10.4., 2010.4.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4.>

1. 소속직원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05.12.30., 2010.4.16.>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개정 2010.4.16>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2.30., 2007.10.4., 2010.4.16., 2022.10.28.>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05.12.30., 2016.7.11., 2023.7.1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28.>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6.]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② 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제14조(기금결산) 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7., 2010.4.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01.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42호, 200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8호, 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2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

㉒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㉓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㉒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31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㉞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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