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3.28.]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642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3.7.11.>

1. 자치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16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부된 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

<60>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61>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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