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22.4.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24, 2015.4.10, 2017.7.10>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호구역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