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8.]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642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8.>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거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3.28.>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과 위촉직 위원 3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⑥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민간인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0.28.>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민간인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24〉

② 동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직원(이하 "간사"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직원을 각 협의체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당해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 협의체의 의결 또는 의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가는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17조 삭제 <2019.2.18>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715호, 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의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53호, 2006.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②(특례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⑱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를“주민과”로 한다.

⑬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913호, 2009.7.14>(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042호, 2012.10.26>(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자문에 응하며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2014.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6.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임명 또는 위촉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1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

<63>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희망복지지원담당”을 “희망복지팀장”으로,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64>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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