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3.28.>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과 위촉직 위원 3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⑥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민간인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0.28.>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민간인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당해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의 구성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②(특례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⑱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를“주민과”로 한다.
⑬ ~ ㉚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 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자문에 응하며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임명 또는 위촉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
<63>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희망복지지원담당”을 “희망복지팀장”으로,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64> ~ <7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