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28.]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642호, 2024.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9., 2021.12.27.,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2.9>

2. 삭제 <2015.2.9>

3. 삭제 <2015.2.9>

4. "저소득층"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5.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7.17.>

② 장학금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7.>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자금구분)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자활계정

2.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계정

②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 <개정 2022.10.20., 2023.10.10.>

③ 장학금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2016.9.28., 2022.10.20.>

④ 노인복지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4., 2015.2.9., 2016.9.28., 2017.12.20., 2022.10.20.>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16.9.28.>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2.9., 2020.7.17., 2022.10.20., 2023.2.21., 2023.10.10., 2024.3.28.>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10.27., 2022.10.20.>

1. 학업우수자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2. 모범학생 :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3. 예체능 특기생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③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2.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5.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6.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운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제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과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과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팀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팀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의 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22.10.20.>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융자금 등의 감면조치 등) 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7.12.20., 2022.10.20., 2023.2.21.>

② 융자금에 대하여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14., 2015.7.17.>

1. 관련부서 실·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장학금계정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9.>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16.7.11., 2022.10.20., 2023.7.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0.>

부칙 <조례 제847호, 2007.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일) 조례 제6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하며,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③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각 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3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997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050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9호, 20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01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7.12.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㉛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23.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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