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9.>
1. 본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8.10.29.>
2.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3. 동 주민센터: 동장
4. 삭제 <2022. 1. 2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7.11.23.>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1. 4.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2024.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삭제(2023.3.23.)
2. 삭제(2023.3.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9.>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9.>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9.>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1. 4.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1. 4.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 4. 2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4. 29.>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제목개정 2021. 4. 29.]
③ 삭제 <2021. 4. 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 4. 29.>
②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1. 4. 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1. 4. 29.>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4. 29.>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1. 4. 29.>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1. 4. 29.>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1. 4. 29.>
② 삭제 <2021. 4. 29.>
③ 삭제 <2021. 4. 29.>
[제목개정 2021. 4. 29.]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1. 4. 29.>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1. 4. 29.>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삭제 <2021. 4. 29.>
⑥ 삭제 <2021. 4. 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1. 4. 29.>
4. 연령이 많은 사람 <신설 2021. 4. 29.>
② 구본청의 담당관·과장,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며, 보건소의 소장은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 4. 29., 2022. 1. 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29.>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1. 4. 29.>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1. 4. 29.>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1. 4. 29.>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1. 4. 29.>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1. 4. 2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9., 2024.4.11.>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 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1.4.29., 2023.9.25.>
③ <신설 2021.4.29., 2023.9.25., 삭제 2023.9.25.>
④ 서울특별시 통합인사 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1.4. 29., 2024.4.11.>
[제목개정 2021.4.29., 2023.9.25.]
②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심사위산원회 구성·운영과 실적가산점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실적가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23. 3. 23.]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및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의거하여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으로 평정한다. [조신설 2023. 9. 25.]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조신설 2024.4.11.]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임용계획서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9.>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 소관 국장(보건소장 포함), 행정혁신국장, 사업평가 관련 국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10. 29., 2021. 4. 29.>
②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의 행정 · 세무 · 교육행정 · 사회복지 · 기업행정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소장”을 “국장·단장·소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조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다호 및 같은 조 타호, 제10조, 제1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156조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국장·단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 생략 ~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⑯「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4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⑰~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장ㆍ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별표 7, 별표 13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4 중 직렬의 전산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험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