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관악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1.>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 11. 11.>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1. 11. 11.>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개정 2021. 11. 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1. 11. 11.>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 한다) <개정 2021. 11. 11.>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21. 11. 1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21. 11. 11.>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21. 11. 11.>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2. 제3조 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개정 2021. 11. 11.>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사업자금 대여 상환기한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2., 2021. 11. 11.>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 11. 11.>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보증금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임차(계약)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사업장 임대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④ 사업장 임대지원에 따른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1퍼센트의 이자율로 하되, 연체시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2., 2021. 11. 11.>
⑤ 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7., 2018. 10. 17., 2019. 10. 31.>
③ 삭제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1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5> 생략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7>~<4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