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1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649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1. 11.>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관악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1.>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 11. 11.>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제2조의2 삭 제 <2021. 11. 1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1. 11. 11.>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개정 2021. 11. 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1. 11. 11.>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 한다) <개정 2021. 11. 11.>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21. 11. 1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21. 11. 11.>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21. 11. 11.>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1. 11. 11.>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2. 제3조 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개정 2021. 11. 11.>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자활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사업자금 대여 상환기한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2., 2021. 11. 11.>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 11. 11.>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1. 11. 11.>

제9조(사업장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 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보증금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장을 임차(계약)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사업장 임대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④ 사업장 임대지원에 따른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1퍼센트의 이자율로 하되, 연체시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2., 2021. 11. 11.>

⑤ 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1. 11.]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11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7., 2018. 10. 17., 2019. 10. 31.>

③ 삭제 <2021. 11. 11.>

제13조 삭제 <2021. 11. 1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18) 생략

부칙 <개정 2015.1.2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5> 생략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7>~<43> 생략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88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9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