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1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638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 등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4.1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11.>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구청장 등은 일시적인 협의,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4.11.>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 중복 위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업무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한 사람 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4.4.11.>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삭제

제13조(회의록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 공개 절차 또는 방법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조신설 2024.4.11.]

제14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보고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통합·폐지) ① 구청장 등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의무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괄부서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거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24.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1638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