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4.1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87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제2조의2(삭제 2021.5.6.)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제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14, 2024.4.1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14, 2024.4.1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제2항·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20.5.14, 개정 2021.5.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4.11.)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4.11.)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0.6.)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4.7, 2022.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4.7,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8조(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등록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0.6, 2024.4.11.)

1.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토지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제10조의2(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1.)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개정 2024.4.11.)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개정 2024.4.11.)

[본조신설 2021.10.6.]

제10조의3(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4.11.)

[본조신설 2022.4.7.]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14.)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5.6.)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5.16.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5.6.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0.6. 조례 제1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7.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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