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1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87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12.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12.31)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12.31)

5.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12.31)

6.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개정 2012.12.31)

7.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2.12.31, 2024.4.11)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2.12.31) (개정 2024.4.11.)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2.12.31)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 경비

2. 교육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경비

4. 명절보상품

5. 월동대책비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7. 긴급복지지원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3조제1항제7호 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4.11.)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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