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4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중 시세(시세에 부가되는 도세를 포함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란 화성시에 근무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접 납부독려,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5.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시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과년도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시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에 따른 추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에 해당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라. 시 세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의 내용이 공적심사 자료에 허위로 기재되거나 소급 입력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3. 13)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영 제82조 에 따른다.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 세입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의 경우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5

4.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때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03조 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범칙사건 조사로 법 제12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통해 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로 승소하여 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동산 공매로 시 세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해당 체납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 의 경우 법 제14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금액

2.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 제5호를 합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2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지급액 50만원

3.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 제5호를 합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4.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징수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200만원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징수 1건’은 시 세입 납세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번호가 달리 생성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한도는 체납액이 징수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액은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 및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3)

③ 위원장은 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4. 3. 13, 개정 2024. 4. 9)

1. 부동산관리과장, 징수과장 및 차량등록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3)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3. 13)

[시행일 2024. 4. 15]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7. 13 조례 제13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시 세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3. 13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관리과장, 징수과장 및 차량등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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