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4. 4.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24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 삭제 (2023. 9. 26)

②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른 공청회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삭제 (2023. 9. 26)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8)

제5조 삭제 (2023. 9. 26)

제6조 삭제 (2023. 9. 26)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 ㆍ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② 삭제 (2023. 9. 26)

제8조 삭제 (2023. 9. 26)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26)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6.]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 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 의 경비

②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2항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23. 9. 26.]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9. 26)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위원은 관련있는 실과소장 4인 이내, 시 의회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7. 10. 8, 2024. 4. 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2조제2항 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시행일 2024. 4. 15]

제14조 삭제 (2023. 9. 26)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상환) 영 제83조제3항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제16조 삭제 (2023. 9.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화성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화성시태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화성시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 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1호,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성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를 “지방세법 제112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23. 9. 26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13조제3항 중 “담당국(소)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㉚ 부터 ㊱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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