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7. 10. 8.]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②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른 공청회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삭제 (2023. 9. 26)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8)
② 삭제 (2023. 9. 26)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6.]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 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 의 경비
②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2항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23. 9. 26.]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9.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위원은 관련있는 실과소장 4인 이내, 시 의회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7. 10. 8, 2024. 4. 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2조제2항 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시행일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화성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화성시태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화성시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 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성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를 “지방세법 제112조”로 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13조제3항 중 “담당국(소)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㉚ 부터 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