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3.2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20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투자"란 기업이 관외에서 주사무소, 영업소,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라 지정된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통상적으로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비, 분양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13.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략산업"이란 시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외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8. "본사"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0.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말한다.

21.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2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2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2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투자유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 그 밖에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 환경 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 수집·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광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 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임원 및 퇴직 공무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 발굴, 투자유치 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장은 자문관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과 출장비 등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2 와 같다.

제11조(입지보조금) 시장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및 계약금의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지보조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보조금)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관내 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 의 정보기술업종 기업은 관내 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당 6개월간 월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14조(지원한도 및 이중지원 금지) 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위한 경우

2. 제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별표2 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입지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단, 시장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금융 및 현금지원) ①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컨설팅 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를 따른다.

제23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 임대 감면율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5조(지식정보문화보조금) 시장은 관내에서 별표 1 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관내 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26조(국내복귀기업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국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고 100억 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 최고 500억 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최고 1,000억 원까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대 지원의 규모,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27조의2(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하여 300억원 이상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 별지 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제28조(기반시설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내 투자 기업 부지 및 그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9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① 시장은 투자기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광양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금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부지, 시설 등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⑤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4. 3. 29.>

⑥ 시장으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2조(민간인 또는 관련기업 활용)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 활동이 요구되는 민간인 또는 관련 기업을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을 활용 할 경우에는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필요한 경비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시장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 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남도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3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7. 27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8. 14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0)생략

(31)「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상공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2)~(40)생략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5조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8호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06월 28일 전부개정 제202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0호, 일부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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