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92호, 2024. 5.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 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5호, 202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63호, 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92호, 전부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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