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 에서 정한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서 정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 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본조신설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