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5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12.20.>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20.>

3. "설치비용"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12.20.>

제3조(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상가 등 현황

5.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제5항 을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월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 <신설 2024.5.17.>

③ 제1항에 따른 톤당 설치단가는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납부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4.5.17.>

제6조 삭제 <2024.5.17.>

제7조 삭제 <2024.5.17.>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 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3.12.20., 2024.5.17.>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13.12.20.>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9조(고지 등) ① 구청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제10조(징수 등) <삭제 2015.07.10.>

제11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 삭제 <2024.5.17.>

제1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구 관할지역에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3.12.20.>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명, 기획예산과장과 자원순환과장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 3명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11.2., 2022.11.4.>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에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3.12.20.>

③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④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20.>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20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시설장비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4., 2013.12.20., 2015.07.10., 2022.11.4.>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2015.07.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20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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