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52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03.11.> <개정 2019.12.20>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12·8, 2011.12.23>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방기 등 별표 1에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06,2016.03.11>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2016.03.11.>

9. "폐소형전자제품 등 무상수거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09.11.06.> <개정 2016.03.11>

제3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6.03.1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0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인근 자치구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제5조(강남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미수거된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6.03.1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2016.03.11.>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 규격 및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9·11·5> <개정 2003. 7. 25.> <개정 2009.11.06><개정 2016.03.11>

2.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개정 2009.11.06><개정 2016.03.11>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수집ㆍ운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2011.12.23.>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개정 2009.10.06,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6.>

제10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조 삭제 2016.03.11>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1.12.23., 2022.3.4.> <후단 삭제 2016.03.1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06., 2011.12.23.>

7.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개정 2009.01.02.>

③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해당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업체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03.1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5.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계약사항 위반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두 차례에 한정한다. <신설 2016.03.11.>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4.]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3.11]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2009.01.02., 2009.11.06., 2011.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0.8., 2009.11.06., 2011.12.23., 2012.06.01., 2016.03.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1.12.23.>

③ <삭제 99·11·5>

④ <삭제 99·11·5>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절성 여부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제15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06., 2022.3.4.,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규격봉투 판매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9.11.06.>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9.12.20.>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9.11.06>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④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ℓ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1. 50ℓ: 13㎏ 이하

2. 75ℓ: 19㎏ 이하

3. 배출밀도: 0.25㎏/ℓ 이하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재사용봉투, 영업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3. 7. 25., 2022.3.4.>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03. 7. 25., 2022.3.4.>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구청장이 정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담는다.<개정 2000·12·8, 2009.11.06>

④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동청소구역의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3. 7. 25.>

제18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녹색, 영업용봉투는 오렌지색(주황),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개정 2000·12·8> <개정 2003. 7. 25.> <개정 2009.11.06., 2022.3.4.>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09.11.06.>

3. 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등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질ㆍ구조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와 광고의 게재 등은 구청장이 구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1.12.23., 2022.10.14.>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별표 6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단체표준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2022.10.14.>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③ <삭제 2003. 7. 25.>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ㆍ영업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재사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개정 2009.11.06>

② 가로 및 골목길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공공용봉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7. 25.>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2024.5.17.>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 3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②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③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판매소 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개정 2016.03.11.>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개정 2016.03.11.>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25조(폐기물처리업자의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의 징수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공급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7. 25., 2009.11.06.>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1.06.>

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25., 2009.11.06., 2016.03.1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조신설 2019.12.20>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자는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2.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자는 구청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는 강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1.06., 2011.12.23.>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09.11.06.>

제29조(매립지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1.06.>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등) 제28조제2항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제31조(가산금 등) 제30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 당시의 강남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25., 2009.11.06.>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대상 폐기물은 종량제 폐기물에 한정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03. 7. 25., 2009.11.06., 2016.03.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4.10.8., 2009.11.06., 2011.12.23.>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지역 <개정 2011.12.2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1.12.23., 2016.03.11.>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원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 7. 25., 2009.11.06.>

② <삭제 99·11·5>

③ <삭제 99·11·5>

④ <삭제 99·11·5>

제34조(과태료) <삭제 2016.03.11.>

제3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 기간은 부과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 전부개정 2016.03.11]

제36조(의견진술) <삭제 2016.03.11.>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03.11.>

제3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6.03.11.>

제39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03.11.>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강남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0·16, 2009.11.06, 2011.12.23>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별표9와 따른다. <개정 2011.12.23.>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월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3.>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상황

3. 신고자와 행위자가 분쟁이 일어난 경우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 처분한 사항 <본조 신설 2009.11.06>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1.06.>

부칙 <1994.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1995·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까지로 한다.

부칙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전 제작·판매된 규격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 규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규격봉투의 사용 기한은 기존 규격봉투 판매분의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규격봉투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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