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16.7.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2024.5.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5.07.10>
1.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개정 2018.11.2., 2022.11.4.>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신설 2015.07.10.>
3.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2013.7.5.>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청결팀장이 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2010.08.13, 2015.07.10., 2022.5.6.>
⑤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7·28>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6.7.8.>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개정 2009.12.18., 2024.5.17.>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개정 2009.12.18.>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09.12.18.>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② 환경공무관 한 명당 대여가 가능한 대상 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24.5.17.>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9.12.18.>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5.17.>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09.12.18., 2016.7.8.>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16.7.8.>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09.12.18.>
4.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30]부터 [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