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5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24.5.17.>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24.5.17.>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16.7.8.>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07.28.> <개정 2009.12.18, 2013.7.5., 2024.5.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2024.5.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5.07.10>

1.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개정 2018.11.2., 2022.11.4.>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신설 2015.07.10.>

3.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포함한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07.1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2013.7.5.>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청결팀장이 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2010.08.13, 2015.07.10., 2022.5.6.>

⑤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7·28>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7·28> <개정 2009.12.18.>

⑧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7·28, 2009.12.18>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6.7.8.>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7.8., 2024.5.17.>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개정 2009.12.18., 2024.5.17.>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개정 2009.12.18.>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09.12.18.>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3.12.20.>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한 명당 대여가 가능한 대상 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24.5.17.>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9.12.18.>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4.5.17.>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09.12.18., 2016.7.8.>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16.7.8.>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09.12.18.>

4.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동일 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한 명 또는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 한 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개정 2022.10.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30]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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