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2.18.>
1.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개정 2023.11.3.>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3.11.3.>
3. 삭제 <2023.11.3.>
4. 삭제 <2023.11.3.>
5. 삭제 <2023.11.3.>
6. 삭제 <2023.11.3.>
7. 삭제 <2023.11.3.>
[제목개정 2018.12.14.]
②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제목개정 2018.1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5.07.10.> <후단삭제 2018.12.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8.13., 2015.07.10., 2018.11.2.>
1. 구의원 1명 <개정 2009.12.18.>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09.12.18., 2010.08.13., 2018.11.2.>
3. 노인복지 관련 분야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5.07.10.>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4.5.1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23.11.3., 2024.5.1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목개정 2018.12.14.]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12.14.>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8.11.2., 2023.11.3., 2024.5.17.>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2호, 제8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