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4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강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강남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0.16.>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6.]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선정 대리인을 규칙 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6.]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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