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4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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