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59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일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3.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5.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6.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도시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이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환경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5. 17.>

제2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2. 제13조 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4.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5. 서초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6.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28조 삭제 <2024. 5. 17.>

제29조 삭제 <2024. 5. 17.>

제30조 삭제 <2024. 5. 17.>

제31조 삭제 <2024. 5. 17.>

제32조 삭제 <2024. 5. 17.>

제33조 삭제 <2024. 5. 17.>

제34조 삭제 <2024. 5. 17.>

제35조 삭제 <2024. 5. 17.>

부칙 <조례 제489호, 2001.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기업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

㉛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94호,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20. 1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푸른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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