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19.5.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제3호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제4호 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6.11.2.]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9.17.]
[본조신설 2022.4.1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4.25., 2022.4.13., 2022.12.2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4.25., 2022.4.13.,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같은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목개정 2018.4.25.]
[본조신설 2017. 8. 2.]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3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