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5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8. 11. 16., 2021. 12. 31.>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및 금액은 별표 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6.30.>

[본조신설 2009. 12. 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 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30., 2003. 4. 4., 2004. 11. 12.,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2016. 7. 15., 2019. 12. 27., 2021. 12. 31., 2023.6.30., 2024.5.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

12. 삭제 <2019. 12. 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4. 4.,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2021. 12. 31.>

③ 제1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9.12.27.> 및 <개정 2023.6.30.>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3. 6. 30.>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② 삭제 <2000. 9.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9., 2017. 6. 30.>

부칙 <1995.3.31.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2.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5.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14.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제1호 중 나목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13.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31.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9.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0. 조례 제4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하고,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2001.8.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4.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6.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제1호 중 나목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1.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 조례 제94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중 “(9)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9)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4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6.19.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9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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