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51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10.>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강북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강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 <2024.5.17.>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5.11.6.]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5.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5.10., 2024.5.17.>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24.5.17.]

[제1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7.>]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5.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4.5.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4.4.18., 2015.11.6., 2019.5.10., 2022.12.30., 2024.5.1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 및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7.>]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8., 2019.5.10., 2024.5.17.>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4.5.17.>

④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 연도 3월 1일로 한다.<신설 2014.1.8., 개정 2019.5.10., 2024.5.17.>

[제11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17.>]

제13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1.06.>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5.11.06.>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17.>]

제14조(위원의 회피·제척·기피) ①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5.10.]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17.>]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17.>]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

[제14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17.>]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북구의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5.17.>

④ 삭제 <2024.5.17.>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06., 2024.5.17.>

⑧ 삭제 <2024.5.17.>

[제15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17.>]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17.>]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7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5.17.>]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17.>]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17.>]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북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17.>]

제23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5.17.>]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23조에서 이동 <2024.5.17.>]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4.5.17.>]

부칙 < 2011. 9. 23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92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 ⑮ (생 략)

부칙 <2014.4.18 조례 제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4년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 전일로 만료되고, 임기만료 후 연임된 경우에는 2016년 2월 말일로 만료된다.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016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19.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0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12.30.>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을 “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5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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