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의 수집 운반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일정에 관한 사항

2.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대행에 관한 사항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동별ㆍ구역별 내부청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구역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하거나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 운반 등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영업의 종류와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한다. 다만, 허가받은 업체 수가 영업구역 이하일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② 대행업자 선정 및 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 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개경쟁 또는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자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⑧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종료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구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자 심의, 선정 및 재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영업구역 축소·변경,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2명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1.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와 오수를 포함한 수거량에 따라 부과

3.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는 할증료 부과

② 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전국 분뇨처리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서울특별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한 인상률 또는 서울특별시가 권고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소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 수집·운반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4. 5. 17.>(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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