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일정에 관한 사항
2.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대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구역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하거나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영업의 종류와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업자 선정 및 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 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개경쟁 또는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자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⑧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종료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구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 심의, 선정 및 재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영업구역 축소·변경,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소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2명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1.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와 오수를 포함한 수거량에 따라 부과
3.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는 할증료 부과
② 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전국 분뇨처리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서울특별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한 인상률 또는 서울특별시가 권고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소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 수집·운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